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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이야기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조건

by 슬기로운지식생활 2021. 8. 10.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절차인 개인워크아웃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번엔  개인파산의 신청자격과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제도는 신용회복 제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제도인데요. 개인회생 이란 제도는  개인파산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절충안으로 만들어진 제도라 고합니다.

 

 

●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이나 소비활동의 결과 본인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 신청하는 걸 개인파산이라 부릅니다.

● 면책

면책은 , 본인의 잘못이 아닌 경기 변동  또는 자연재해와 같은  불운에 의한 성실한 채무자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채무를 파산법원의 재판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면제 시킴으로 채무자가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단, 소액 임차 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산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채무자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인정받아 빚을 갚는데 쓰이지  않게 됩니다. 남은 재산으로도 변제되지 않은 금액은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파산절차는 재판을 통해 파산선고 절차와 면책 절차가 이뤄지게 되는데요. 개인파산을 하는 이유는 면책을 받기 위해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빚을 갚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빚을 떠안고 갈 수도 없을 때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남아있는 채무는 변제받아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고려하신다면 신청자격이 되는지 면책불허 사유는 없는지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 개인파산 신청자격


○ 지급불능 상태 및 채무초과

채무가 많아 본인의 재산이나 수입으로는 갚아 나갈 수 없는 상태로 지급불능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자신의 채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다면 재산을 처분해서 채무를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가 재산이 많아야 합니다.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채권자에게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라던지 신용회복위원회를 토해 진행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되기도 합니다. 회생과 파산 절차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이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기준 개인파산 ,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부양가족수 최저생계비
1인가구 1,096,699원
2인가구 1,852,847원
3인가구 2,390,370원
4인가구 2,925,774원
5인가구 3,454,424원
6인가구 3,977,162원

 

 

 

-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개인파산과 면책 절차는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절차이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채무자의 도덕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채무자의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점도 있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을 시 에는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사기파산죄 , 과태파산죄 , 감추고 속여 기만하여 채권자를 기만하여 이뤄진 신용거래 , 허위의채권자 목록 제출 , 자신의 재산상태를 허위 진술 ,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 기타 사해행위 등이 이에 속합니다.

○ 채무자가 법상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여 절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파산증뢰죄 , 구인불응죄 , 설명의무위반죄 등 이 있습니다.

○면책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규정한 법 위반 행위

과거에 개인파산절차를 거쳐 면책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허가가 결정된 확정일로 부터 7년을 경과해야하며 , 개인회생 절차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면책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할 위험성이 있기도하고 책임없는 경제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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